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변경

[라포르시안] 현행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2단계인 간호인력 체계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3단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와 부족한 간호인력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 간호지원사와 2급 간호지원사로 구분된다.

그간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질관리와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

개정안은 또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명확지 않아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간호인력 질 관리를 위해 간호지원사 응시자격도 강화된다.

간호지원사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보수교육도 의무화해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운영한 '간호인력 체계 개편 협의체'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반영한 것이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간 간호인력 역할분담, 평가인증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면허·자격, 명칭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수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 별도로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을 2007년 1만1천명에서 2015년에는 1만9천명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늘렸지만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의료기관 취업도 알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와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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