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최근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2015년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융자 사업을 위해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이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연 2.47%의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이다.

복지부는 8월 24일부터 9월4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심사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11일 이후 대출 대상과 융자금액 등을 통보할 계획이다. 대출실행 예정일은 9월 14일이다.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 발생·경유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필요할 자금을 조기에 융자함으로써 경영 정상화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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