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대한분만병원협회 회장


정부는 말많고 탈많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세칙의  원안을 거의 그대로 확정하여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입법고시했다. 그러나 그 법안이 가진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 법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건축업자가 부실주택을 지어서 물새고 난방이 안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 집에 입주할  사람이 있겠는가? 당연히  입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건축업자가  엄청난 권력자라고 해도 과연  강제로 입주시킬 수 있을까.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당연히 분쟁조정신청을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법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우리 의료계가 20 년 넘게  염원해온 숙원이었는 데 막상 이 법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 우리 의사들의 목을 조이는 족쇄법임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분만 관련 무과실 국가배상이 의사배상으로 변질된 것만이 이 법의 문제로 생각했었으나 이 법은 환자 피해구제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어서 안정적인 진료실 환경보장과는 거리가 먼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 법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진료실 난동이나 인테넷 악플 등을 제어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의학적인 전문가가 주도하지 못한 의료과실 판정은 공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주도하는 감정단의 현지조사와  벌금 3천만원 등의 과중한 형벌조항은 부당하다.

세 번째로 의료사고의 정의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해 환자가 제기하는 불만이 모두 포함되고, 쉽고 간편하게 조정신청이 가능하므로 빈번한 조정신청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된다.

네 번째로 무과실 무책임의 법원칙을 무시한 무과실 분만관련 사고에 대한  의사배상이 도입되면 당장 산부인과의 분만실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타과로의 무과실 의사배상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직원들의 월급인 동시에 병원 운영금인 공단보험금에서 강제적으로 전용하는 대불제도는 병원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분만병원협회의 회원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가 이 법의 독소조항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법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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