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복지공단 “업무 중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 가능”…강남노동지청 “삼성서울서 산재조사표 제출된 것 없어”

[라포르시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규 확진 환자가 열흘 넘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종식 선언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으로 남아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해제 여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판가름나면 오는 8월 중순경 메르스 종식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스 사태가 완연한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피해를 입은 병원의 보상 문제와 함께 확진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의료진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16일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 가운데 병원 관련 종사자는 총 39명이다.

이 중에서 의사가 8명, 간호사 15명, 방사선사 2명, 이송요원 1명, 구급차 근무자 2명, 간병인 8명, 청원경찰과 안전요원 각각 1명, 전산업체 관계자 1명 등이다.

병원 종사자가 업무 중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 배포한 메르스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를 통해 "병원 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 역시 의료진 감염자의 경우 산재 인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진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진뿐만 아니라 근무 중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이송요원과 청원경찰 역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의 산재 처리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이송요원 등의 산재 신청 여부다.

메르스에 감염된 병원 종사자 39명 중에서 삼성서울병원 소속이 17명에 달한다.

특히 이 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돼 감염된 의사(35번째 환자)는 입원기간이 한달을 넘고 있다.

이들 모두 병원 내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했거나 격리치료 중인 환자를 돌보다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된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메르스의 경우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승인이 난 이후에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강남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감염자들이 산재 신청을 낼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메르스 감염자 치료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함께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후유증 발생시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산재 승인을 받는 게 필요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종사자가 업무 중 메르스 같은 감염병에 감염돼 산재를 신청하는 상황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지 잘 모르겠다"며 "다만 삼성의 전반적인 기업 문화를 고려할 때 산재 신청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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