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은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는 기치를 내결고, 의협 회장선거의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을 만나 의협회장 간선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선제 이행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젊은 의사들을 뭉치게 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시작으로 전공의, 공보의, 의대생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젊은 의사 포럼’을 개최했고, 이 포럼을 통해 적극적인 연대로 정치적 결집력을 높일 것이다.”
- 의협이 간선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직선제 하에서 젊은 의사들의 표가 의협회장 선출에 큰 영향을 끼쳐왔는데 의협 대의원들은 젊은 의사들이 회장 선출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 대전협이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전협 회원들은 의협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이것은 회원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의협회장 간선제 선거방식은 회원들의 기본권리인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전협은 침해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회비 납부거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직선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4월 의협 회장선거를 의협과 행보를 같이 할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대전협은 의협에 속한 산하 단체 중 하나이지만 내년 의 협 회장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진다면 의협과 행보를 달리할 각오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의협 회비 납부 거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 후 실행에 옮길 것이다.”
- 회비 납부 거부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전공의 1인당 1년에 18만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간선제 판결 후 주요 50개 병원에서 회비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왔으며 여기에 속한 전공의는 5,000여명 이다. 약 8억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 거부할 수 있다. 의협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 앞으로 대전협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
“이번 판결로 젊은 의사들이 단결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겼다고 본다. 향후 대전협, 대공협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소통하고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다. 그 시작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서울대학교에서 ‘젊은 의사 포럼’을 개최했다. 전공의 1만7,000명, 공보의 3,000명, 의대생 2만명이 모여 4만명의 유권자 집단이 돼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