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지난 2009년 4월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부 회원들이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대의원회 결의(간선제 개정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은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는 기치를 내결고, 의협 회장선거의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을 만나 의협회장 간선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선제 이행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젊은 의사들을 뭉치게 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시작으로 전공의, 공보의, 의대생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젊은 의사 포럼’을 개최했고, 이 포럼을 통해 적극적인 연대로 정치적 결집력을 높일 것이다.”

- 의협이 간선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직선제 하에서 젊은 의사들의 표가 의협회장 선출에 큰 영향을 끼쳐왔는데 의협 대의원들은 젊은 의사들이 회장 선출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 대전협이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전협 회원들은 의협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이것은 회원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의협회장 간선제 선거방식은 회원들의 기본권리인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전협은 침해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회비 납부거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직선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4월 의협 회장선거를 의협과 행보를 같이 할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대전협은 의협에 속한 산하 단체 중 하나이지만 내년 의 협 회장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진다면 의협과 행보를 달리할 각오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의협 회비 납부 거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 후 실행에 옮길 것이다.”

- 회비 납부 거부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전공의 1인당 1년에 18만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간선제 판결 후 주요 50개 병원에서 회비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왔으며 여기에 속한 전공의는 5,000여명 이다. 약 8억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 거부할 수 있다. 의협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 앞으로 대전협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

“이번 판결로 젊은 의사들이 단결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겼다고 본다. 향후 대전협, 대공협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소통하고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다. 그 시작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서울대학교에서 ‘젊은 의사 포럼’을 개최했다. 전공의 1만7,000명, 공보의 3,000명, 의대생 2만명이 모여 4만명의 유권자 집단이 돼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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