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안 브리핑]

[라포르시안]  미국 정부가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침팬지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함으로써 포획된 동물에 대한 대부분 연구를 금지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침팬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2일에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FWS)는 포획된 침팬지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침팬지에 대한 대부분의 침습성 연구를 금지하게 되었다. 예외조항은 ‘야생상태의 침팬지종에 혜택을 주거나 침팬지의 확산이나 생존을 돕기 위한 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침팬지 서식지의 증진과 야생군집의 관리에 관한 연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FWS는 지난 2013년 야생상태의 침팬지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멸종위험생물종 보호법 (Endangered Species Act)에서 포획된 상태의 침팬지가 제외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이 멸종위기의 동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해롭게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한계를 미국내 연구소에서 키우고 있는 700여 마리의 침팬지에 적용될 뿐 아니라 서커스와 같은 예술단이나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한테도 확대 적용된다. FWS 규정은 또한 침팬지의 혈액이나 세포주 또는 조직을 허가없이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 그룹에서 포획된 침팬지를 멸종위험동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립 생의학연구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Biomedical Research)> 부의장인 맷 베일리(Matt Bailey)는 “실질적으로 침습성 연구에 대한 예외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침팬지를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일리의 연구그룹은 침팬지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인간과 침팬지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동일한 질병에 영향을 받는 두 생물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포획된 연구용 침팬지는 연구목적으로 배양되기 때문에 야생동물과 연결하는 논리는 빈약하다고 지적한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동물권리를 주장하는 그룹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반-동물해부협회 (New England Anti-Vivisection Society)의 의장인 테오도라 카팔도 (Theodora Capaldo)는 “FWS의 결정은 계속 모멘텀을 얻고 있다.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연구에 대한 장벽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여 ‘필수적’ 연구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학살을 완전히 끝내는데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침팬지에 대한 생의학적 연구는 이미 미국보건연구원이 2013년에 300마리의 포획된 침팬지를 연구시설에서 은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보건연구원은 겨우 50마리의 침팬지를 유지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들 동물에 대해 현재 생의학적 연구프로젝트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는 침팬지가 다른 법적인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뉴욕의 고등법원은 현재 스토니 브룩 대학(Stony Brook University)의 두 마리 침팬지는 대학에 의해 불법적으로 억류되고 있는가를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달에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올 여름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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