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페론 등 치료제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청구…정부서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전액 지원

[라포르시안]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의 치료비용 일체를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페론 등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격리실 입원료, 일반입원실을 활용한 1인 격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에 대해 전염병 지원 예산을 활용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환자가 우선 의료기관에 비용을 정산하면 추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선 현행 급여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확대 적용을 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현행 급여기준상 메르스는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상 적용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수두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의료관련 감염병 중 VRE, VRSA(VISA포함), CRE ▲기타 감염병으로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옴 등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리시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일반입원실에 격리 조치된 환자나 의심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입원실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투여한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인터페론, 리바비린, 로피나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는 메르스 치료에 대한 허가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면 나중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대량 삭감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감염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병용, 또는 단독투여했을 경우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약제는 인터페론, 리바비린, 로피나비르 등이다.

인터페론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10~14일 동안 투여했을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추후에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메르스 의심 및 확진으로 입원했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은 메르스 진료와 관련해 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새로 마련한 지원 기준은 5월 20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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