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급여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병상환경 6인실 → 4인실 중심으로 개선

[라포르시안] 9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70%로 강화했다.

다만,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이른바 '빅5'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3월 현재 종별 평균 일반병상 비율을 보면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상급종합병원 75.5%이다. 그러나 상위 5개 병원은 62.3%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나며서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도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지면서 연간 총 570억 가량의 환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입원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입원 수가 개편 대상은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이다.

복지부는 "개편안은 의료계·학계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올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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