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원격의료 시작됐더라면 아쉬움” 관련법 개정 촉구…감염병 대응에 원격의료 무용지물

[라포르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아직 처리되지 못해 남아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들에게 경제국회, 민생국회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아쉬운 점은 이럴 때에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메르스가 병원내 감염을 통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됐더라면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내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인 것 같다.

김 대표는 "메르스 사태에 적극 협조해준 것처럼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적극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원격의료 시스템의 경우 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아주 오랫동안 주장했고 정부도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 문제도 오늘 구성되는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지난 7일 회담을 통해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가칭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이 특위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 처리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과 원격의료 시스템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원격의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도 메르스와 관련해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물론 관련 진단 장비가 전혀 없다. 이럴 경우 현재 메르스 관련해 전화 상담을 하는 것과 다를게 아무 것도 없다.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원격의료를 받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호흡기 질환 이외에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받거나 메르스로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가 가능한 대형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게다가 메르스 환자일 경우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과 원격의료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메르스 사태를 이용해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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