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설주체 법적 지위 요건 불충분” 문제 삼아…제주도 “설립법인 변경 후 곧 재신청”

[라포르시안]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건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이를 사업자(녹지그룹)에게 통보했고, 사업자 측에서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법인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립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 사업계획서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의 법적 지위가 한국법인이란 점이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주체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는 중국 녹지그룹(외국법인)이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국내법인)에서 다시 출자해 설립했다. 

이 때문에 그린랜드헬스케어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법인)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접수하는대로 검토 절차를 거쳐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 개설 신청을 추진하면서 그린랜드헬스케어를 개설주체로 내세웠을 때 제주도청 내부적으로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린랜드헬스케어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중국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점에서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녹지그룹이 개설주체를 변경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개설 주체가 녹지국제병원 관련 응급의료체계 협약 등을 맺은 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앞서 지역내 응급의료협약 등을 맺은 주체가 그린랜드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설 주체가 다시 의료협약 등을 맺어야 한다"며 "녹지그룹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최근에 불거진 한국 의료법인의 우회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에 국내 의료법인이 중국에 세운 현지 병원(서울리거병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의 2대 주주로 알려진 BCC(북경연합리거)에는 서울리거병원에서 투자한 것이 전혀 없다"며 "또한 서울리거병원의 대표인 홍성범 원장도 BCC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 의료법인의 우회투자라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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