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서 방송출연 가인드라인 만들고, 복지부는 행정처분 규정 마련…방심위 “의료인 허위·과장 정보 전달 중점심의”

[라포르시안]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쇼닥터(Show doctor)'를 퇴출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진다.

의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데 이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쇼닥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중점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협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의사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의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사가 시청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의학적 설명을 할 때에는 출처를 면밀하게 파악해 조작이나 가종이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화시키기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의료행위나 치료법 등을 설명하면서 부작용과 같은 중요한 의학 관련 정보를 누락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의협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쇼닥터 대응 TF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제재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의협은 "일부 문제가 되는 쇼닥터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쇼닥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로 특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를 보증 또는 과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쇼닥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복지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처분 규정(자격정지 3개월)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쇼닥터를 제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지난 7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달 8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중점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심의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와 종편PP는 물론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SO) 등 모든 방송사다.

중점심의 내용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 ▲의사·한의사 등이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이다.

방심위는 "인터넷 등 다른 매체와 달리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시청자의 높은 신뢰를 얻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며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권위에 편승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가 방송을 통해 전달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해 엄중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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