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 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경쟁규약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은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보건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도 눈에 띈다.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이 보건의료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은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약사, 한약사 제외)으로 확대했다.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법이 복잡한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규약에 교육 및 훈련, 전문가의 강연․자문 규정도 신설했다.

규약에 따르면 복수의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교육 및 훈련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참여 보건의료인에게 식음료 및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동일 보건의료인에게 제품 설명회를 포함해 월 4회를 초과해 제공할 수 없다. 

강연 및 자문은 그 요청의 목적 및 필요성이 명확하고 타당해야 한다.

만일 회사 차원의 자문위원 구성이 아니라 회사 마케팅팀별로 고문위원․자문위원 등을 선정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강연회에 참석한 모든 의사를 지정 토론자로 선정해 수 분 정도의 증례 발표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지급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할 때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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