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윤리적 책무를 법제화 하는 건 과잉입법” 반발 클 듯

[라포르시안]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술방법과 수술에 따른 부작용, 집도의 이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사진>은 지난 22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에 수술의 설명·동의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지만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할 뿐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경우가 빈번해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013년 6월 수술 전에 위험성과 부작용 등의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마련한 전면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질병 치료방법 등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설명의무 신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요구를 하는 것은 마치 목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실히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의무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조항"이라며 "질병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 한계도 없이 막연히 설명의무를 부과하면 의료 소송 남발로 이어져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원의 판결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규제까지 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명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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