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최근 영세가맹점과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요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종합병원 1.5~2.0%, 병원 2.7%, 의원급 의료기관은 2.7%에서 최고 3.33%까지 내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2.7%인 영세가맹점과 소상공인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기둔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휴․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무너져 가는 동네 의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 측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100%에 이르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재하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한 의료기관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은 물론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일부 비보험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환자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현행 건강보험수가가 의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건강보험 수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모든 수수료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손실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의료기관을 소비성 서비스업인 다른 업종과 동일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대해 제도개선 및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체검사 공급내역에 해당하는 비용은 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에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 비용 일체를 위탁기관에 지급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에 추후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검사의뢰서에 환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관리번호를 기재하고 검사의뢰서 상에 환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신설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마다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행정력이 증가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 비용 일체를 위탁기관에 지급하고 현행과 같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에 직접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탁검사관리료 산정시 검사량이 많은 대형검사기관과의 원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수가형평성 측면에 반하는 등 검사량이 적은 의료기관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 비율인 100대 10에서 위탁검사관리료 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병리검사는 의뢰서 및 결과지, 청구양식 등이 진단검사 항목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검체검사 기준으로부터 분리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수탁검사기관 인증기관에 대한 관련학회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바, 병리검사의 정도관리 등에 관한 인증은 대한병리학회가 되도록 검체검사와 분리해 별도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이 위탁기관인 1차 의료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달부터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정장생균제, 골다공증치료제 등의 처방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조정 통보를 받은 후에야 고시 변경을 인지하게 돼 피해가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신설된 내용액제와 정장제 일반원칙에 적용되는 의약품 제품목록(10월 1일 기준)을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공받아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서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원칙기준을 신설‧개정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의약품 제품목록을 별도로 공개해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초음파나 말단뼈 검사법을 주로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에 사례별로 인정해주던 부분이 없어짐에 따라 6개월 이후 환자를 전원 시킬 수밖에 없으며, 병원급에서 처방받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 더 적은 문제점 발생해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 및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병원급과 의원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음파 장비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투여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장생균제의 경우 비급여로 전환해도 처방률이 감소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해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급성 감염성 설사,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항생제 연관 설사, 염증성 장질환, 설사우세 과민성 장증후군, 복부팽만 및 가스과다 과민성 장증후군, 결장 게실염 등의 적응증 추가가 필요하다.

무릇 새로운 제도 및 정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의료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의료제도를 설계하기 전에 국민과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후 정책을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이재호는? 1985년 한양대 의과대학 졸업2006년 전 제34대, 제36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2011년 의사협회 의료정책고위과정 간사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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