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의사 등 의료인 면허 발급시기가 지금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증(졸업증)은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 면허 발급 시기가 한달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현행 의료인 신규면허 발급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허증 신청 및 발급이 늦어져 사실상 4월 이후에나 면허를 받고 있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대부분 3월부터 인턴 수련 업무에 들어가지만, 정작 면허증은 4월 이후에 발급되고 있는 것이다. .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안동성소병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가 인턴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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