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제주의료원 간호사들 장애아 출산 산재 인정 판결 성과

[라포르시안]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밝힌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판결은 임신 중 입은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앞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2012년 12월 "임신중 과중한 업무강도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신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품 취급 등으로 태아의 건강손상을 일으켰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지급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태아는 산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초진소견서 미제출 등의 이유를 들어 간호사들의 요양비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4명의 간호사는 다시 2013년 9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다.

결국 4명의 간호사는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비록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상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모성급여의 지급 기준은 ▲사산 또는 출생한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심신에 선천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선천적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황인자 의원은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한 국가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 모성보호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행사해야 할 권리이자,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에 근거해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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