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수련평가기구 신설·주당 최대 수련시간 64시간으로

[라포르시안] (가칭)'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료계와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대전협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은 전공의의 기본권인 인권과 수련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 마련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국가가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련환경 개선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수련기관의 장과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의 시책을 따라, 전공의가 최선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전공의수련환경평가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평가기구의 장은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평가기구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해 설립된 중앙회 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련기관 지정기준, 전공의 정원, 수련과정 및 기타 전공의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수련환경심위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했다. 

전공의 교육권 적극 보장  전공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련기관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필요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전공의는 부족한 수련에 대한 재교육을 수련기과에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전공의가 수련중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신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련기관이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수련교육과정, 근로조건 등을 담은 수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수련계약서에는 임금, 수련시간,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일주일 간의 수련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련기관이 교육적 목적으로 전공의 동의를 받아 일주일간에 24시간 한도로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다. 1회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시간을 넘으면 안되고,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 전공의에게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휴일은 일주일에 평균 1일(24시간)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연장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수련기관은 임신 중인 여성전공의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규정했다.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시간을 수련기간으로 정했다.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근거 담아 

특별법에는 정부의 수련비용 부담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부당한 대우 등을 신고한 전공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공의와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련시간, 휴일 및 휴가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징역 2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 및 야간·휴일수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배상책임도 명시했다.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 발생한 의료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국가나 수련기관이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전공의나 지도전문의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점추진 법안으로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별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공감하고 법안의 큰 맥락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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