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특히 재발 환자의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위암과 대장암 등 7가지 암 환자의 경우 특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재발 및 전이환자의 특례기간은 연장하고, 위암과 대장암 등 일부 암질환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처음 암환자로 등록해 치료비 특례를 받는 도중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그때부터 특례 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방광암, 고환암, 갑상선암 등 7가지 암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특례기간이 축소되는 7대 암의 경우 진료비 부담 분석에 따라 타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재발 및 전이 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대가로 7대 주요암 환자의 특례기간을 줄여 건보재정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복지부의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개선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당시 7대 암의 산정특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선안은 없었다”며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빌미로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암환자 산정특례 기간 연장 논란은 지난 7월 공단이 주최한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자인 국립암센터 박종혁 과장(암정책지원과)이 재발 및 전이 시점마다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보하는 한편 진료비 부담에 따라 암종별로 특례 적용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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