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80.7%(318명)였고, 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50%(197명)에 달했다. 특히 39.1%(154명)의 응답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관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응급실을 특수경비업무지역으로 지정해 난동과 폭력을 예방토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법개정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주 의원이 마련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특수경비업무 대상 시설에 응급의료시설을 추가, 특수경비원이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고 응급실에서 난동·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배치된 특수경비원이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수경비업무는 ‘경비업법’에서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급실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현재 일선 응급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은 그렇지 못하다.사설경비업체 소속의 많은 경비원들이 응급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응급의료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발생시 해 보안요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경비를 통해 응급실에서의 폭력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응급실 폭력이 발생한 다음에야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예방 및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전문경비인력에 의한 폭력 방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주 의원실 관계자는 “특수경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특수경비는 의료기관의 폭력행사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는 것 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제기되는 우려는 법률에 절차 및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법률적 제도 마련과 환자 및 보호자, 더 나아가 폭력행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근무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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