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층 진료 등으로 발생한 적자 정부가 지원토록 규정…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통과

[라포르시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실태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공공병원이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착한 적자'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관련 법규정이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표발의 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토록 하고 착한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공공의료법은 취약계층 진료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꺼려하는 보건의료 제공,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의료공공성 유지·확대에 필요한 착한적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계산해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적자 발생이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구분해 공공병원 평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의무로 ‘적정진료’를 법률에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계산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의료원법은 지난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발의했다.

개정 지방의료원법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고, 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와 병원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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