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국대학교병원은 최근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국대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은 비자를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자비자로 바로 입국할 수 있다.

전자비자는 해당 병원에서 전산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는 여권만 있으면 입출국은 물론 진료가 가능하다. 지정기간은 2014년 11월 5일부터 2년간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