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6시간 이상부터 근무시간 비례해 인정…야간전담 간호사제 도입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이어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할 경우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해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질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강화했다.

이와 함께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야간전담은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해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면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지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간호인력에 대한 산정 기준 개선이어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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