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김용범 회장은 지난 26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검진사업에 포함된 분변잠혈검사는 민감도가 20~50% 수준에 불과해 질병을 놓치기 쉬운 맹점"이 있다면서 "검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장내시경검사를 검진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변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와도 대장암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40~50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항목에 대장내시경검사를 넣고 이후 10년마다 추적검사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 10년마다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정 연령이 되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시경 수가가 낮아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회원 병원에서 마취사고, 천공 등 내시경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회장은 "천공 등 의료사고 발생률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수면내시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취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회원을 교육하고 법제팀을 중심으로 초동대응팀을 가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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