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환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라포르시안] 조경환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회원으로서 본분을 다한 후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환 이사장은 지난 11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단체의 자율성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협이라는 대표기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정의학회는 지난 7월 4일 추무진 의협 회장을 학회 사무실로 초대해 학회 차원에서 의협회비 납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학회는 그 일환으로 10~12일 학술대회 기간 중 의협이 대회장에 부스를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조 이사장은 "의협에서 하는 법률지원 등 각종 사업을 회원들이 알고 실감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협과 회원 간 괴리감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과 정책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일차의료 예방서비스 시범사업과 회사부속의원 유인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가정의학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금연, 금주, 비만식이요법, 싱겁게 먹기 등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상담을 시행하면서 개원 의사들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폐렴, 중풍 환자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케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의협과 함께 대기업이 회사 부속의원에 일괄적으로 진료비를 보상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속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도 했다.

조 이사장은 "회사부설의원 뿐만 아니라 대학, 지자체 등에서 이같은 환자 유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이 다양한 진료비 감면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의협과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장을 찾아 "가정의학회의 회비 납부운동은 회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정도로 울림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금연선포식을 가졌다.

학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세운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7,500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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