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846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 1명뿐

[라포르시안]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에서 환자안전과 관련한 평가지표가 확대된다.

그런데 정작 의료기관평가 인증의 현장 조사위원 중에서 안전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증기준 항목 중 의료기관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항목으로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평가항목에 맞춰 조사하는 위원 846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조사위원은 대부분 의사와 간호사, 행정가, 의무기록사, 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등이었다.

그나마 1명의 시설안전 전문가도 올해 처음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요양병원 3개, 정신병원1개 등 4곳의 현장조사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760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단 4곳만 시설안전 전문가가 현장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안전 관련 비전문가들이 시설안전에 대해 조사해온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 중에는 안전전문가가 단 1명도 없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인증제도를 시작했으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각 평가항목별로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해야 하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위원과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병원 1,265개 중에서 현행 소방법령 등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무려 619개에 달했다.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않거나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칙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가 971건에 달했고,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276건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201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지난 8월에 확정했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으로 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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