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정보이사)


지난 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새로 마련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법적인 틀을 깰 수는 없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했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의협을 비판하고 나선 참가자가 있었다. 주인공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권영대 정보이사. 당초 예상 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지난지라 공청회는 서둘러 폐회됐고 못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권 이사의 소매를 잡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권 이사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줬다.

-공청회에 대해 전반적인 평을 해달라.“사실 공청회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었다. 공청회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입장만 발표하고 고수했다. 차라리 공청회보다는 토론회 진행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

-오늘 정부의 입장은 법적인 틀을 깰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뿌리와 줄기는 놔두고 가지만 손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의료분쟁법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우리나라가 여지껏 얼마나 많은 개헌을 해왔나. 법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틀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은 의료분쟁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공청회에서 의협을 탓하는 많이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의협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한나라당 2중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인 발언으로 들린다.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예정이 언제인가. 내년 4월 8일이다. 시행 후 바로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독소조항은 안은 채 지난 4월에 제정이 됐다. 의협이 회원들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법안을 막았어야 옳은 게 아닌가. 이를 방관한 의협의 입장에는 집권여당의 표심을 배려한 정치적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은 어떻게 되는가?“오는 16일 성형외과의사회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의협의 태도다. 하지만 의협이 현 의료분쟁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하지않을 경우 의협 탈퇴까지 불사할 각오이다. 나아가 성형외과의뿐만 아니라 타 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분쟁법 전면 거부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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