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과 관련해 확대된 시술 범위에 대한 인정기준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전액 본인부담하는 시술은 비용 청구 때 조직학적 유형, 침윤 깊이 등을 기록한 병리학적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환자 본인이 시술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환자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사후관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시술성적(합병증, 재발률 등) 대체 가능한 타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또 해당 진료과에서 전문의자격을 딴 후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고(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 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관련 학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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