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 등의 인건비를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6일 열린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적절차를 무시한 인건비 초과지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퇴직급여비 예산액을 18억1,9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의 23.9배 달하는 434억7,800만원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도 2010년 예산액은 2억3,300만원이었으나 지급된 금액은 102억7,6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런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공단은 최근 3년(2008~2010년)간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으로 1,358억4,300만원을 지출했다. 예산액 60억8,500만원에 비해 무려 1,297억6,200만원이나 초과지출됐다.

문제는 예산의 초과집행이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예산집행 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야 하지만 공단은 ‘예산총칙’이라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재량으로 초과집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단의 자체규정에 의한 초과집행은 많은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인건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법적절차에 맞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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