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자기부정으로 가득한 정부 대책…“한국 의료체계 근간 허무는 것”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문제가 너무 많았서 어디서부터 짚어야할지 모르겠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접한 어느 의료전문가의 반응이다.

이번에 확정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법체계를 무시한 편법적 방법은 물론 당초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정책목표에도 어긋난다는 점이다.

병원 영리자회사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대 기술지주회사는 관련법 유권해석만으로

정부는 이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이란 편법을 동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만으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의료법인에 이어 사실상 대형병원에도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친가지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중소 의료법인 병원의 경영난 개선이었다.

그런데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가 허용되면 결국 정부의 표현대로 '의료특허를 활용해 신의료기기·의료기술, 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대학병원이 의료특허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영리자회사를 갖게 되는 셈이다.    

지난 1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대학 부속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삼성, 서울아산등 대형병원들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안"이라며 "정부 스스로 현재 아직까지 법제처를 통과하지도 않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대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의료특허'를 이용한 사업화가 촉진되면 오히려 의료기술 발전 저하 및 환자의 치료접근권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의료특허의 범위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관련 기술은 물론 진단과 치료, 재활 등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한다.

정 국장은 "정부는 병원의 신의료기기, 의료기술, 신약 등의 의료특허가 의료서비스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술지주회사마다의 특허경쟁은 거꾸로 융합적 발전을 저해해 의료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게다가 의사들의 치료법까지 의료기술 특허를 부여할 경우 기존에 공개되었던 의학논문에 특허를 걸고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꾀하게 될 것이다. 독점특허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6차 투자활성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환자 유치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집중되는 대목이 바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이란걸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특별법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금융·세제·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해외 환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별법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할 경우 보험사-메디텔-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의산복합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해외 환자 유치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보험사가 메디텔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메디텔을 세우게 되면 그 안에서 의료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가져야 하므로 당연히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는 메디텔, 의료기관을 거느린 ‘의산복합체’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한국 의료체계 내에서 미국식 ‘HMO' 시스템으로 가는 대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인 '싼얼병원' 랜더링 이미지.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마저 없앤 '무늬만 외국병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병형 외국병원(외국영리병원) 설립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자구역의 외국영리병원 설립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해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 등을 없애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자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영리병원은 당초 이쪽에 진출하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로 허용됐지만 이후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사실상 지금은 '외국인 환자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여기에 거의 마지막 규제로 남아 있던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영리병원은 외국자본이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지만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병원이 주도적으로 설립해 내국인을 진료하는 병원의 형태가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정부가 처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면서 내세운 명분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의 외국인에 대한 편의시설이었다"며 "현재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남아 있는 것은 정부가 이번에 완화하겠다는 사항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규제뿐었다. 그런데 이 마저 풀면 사실상 외국자본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국내자본의, 국내의료진을 통한, 국내 환자를 진료하는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경제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국내 병원계의 '역차별' 반발이 다시 불붙게 되고, 그동안 정부에서 외국병원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던 논리가 더는 먹히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변 실장은 "대한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병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사실상 외국병원이라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모두 없애버리면 이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으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적 법적 근거조차 상실하게 되어 역차별 주장에 반박할 근거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윤리적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목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 등이다.

현재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는 자가줄기세포 치료제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 1상은 해당 약물이 인체에서 약리작용과 부작용,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내약용량 등을 확인하게 절차이다.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확인없이 곧바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 "줄기세포는 체내의 여러 곳에 이동해 장기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검토를 위해 장기간 추적관찰을 필요로 한다"며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 이식된 세포가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에 대해 장기간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피험자의 사망 후 부검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만큼 임상시험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동물실험에서 줄기세포치료제 이식 후 암세포로 전환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최 부장은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많은 나라이며,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디"며 "이는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느슨하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상 1상의 면제 대상을 자가줄기세포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한다는 것은 전 국민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 허용 기준 완화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올 하반기에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 허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제 연구는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때만 허용되는데 이같은 기준을 개정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최 부장은 "유전자 치료는 임상시험 적용은커녕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상시험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의료윤리적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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