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2015년부터 적용…인증기준 환자안전 등 강화한 537개로 늘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201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인증기준은 앞서 지난 2월 공표돼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지만 종합병원에는 규모 및 현실적인 요건 등을 고려해 적용 방법에 차이를 뒀다.

2주기 종합병원 인증기준은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급성기 병원에 대한 조사항목 수를 일원화해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1주기 인증기준은 408개이지만 2주기에는 4개 영역에 결쳐 537개로 늘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에는 24개의 시범항목을 적용하고 인증을 결정하는 수준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으로 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추가했다.

특히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왔던 것에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토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며 “의료기관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준비를 돕기 위해 종합병원 중심의 2주기 인증제 설명회 및 교육을 오는 2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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