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채혈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관련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채혈 부작용 보상금 상한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5천만원인 채혈 부작용 부상금 상한액을 삭제했다.
또 채혈 부작용 보상심의위원에 관련 질병분야 전문의와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헌혈 부작용자의 신속한 조치와 치료를 위해 치료비와 장제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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