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에 15개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의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은 현재 139개에서 154개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되는 15개 유전질환은 ▲이영양성 형성이상 ▲폰 빌레브란트병 ▲다발성골단 이형성증 ▲제1형 진행성 가족성 간내담즙정체증 ▲오르니틴 아미노전환효소 결핍증 ▲제1형 자가면역성 다선 증후군 ▲아가미-귀-콩팥 스텍트럼 장애 ▲다낭성 신질환 ▲선천성 중추 저환기 증후군 ▲제2형 뮤코지질증 ▲여린 X 증후군 ▲로이디에츠 신드롬 ▲멕켈그루버 증후군 ▲연골저형성증 ▲가성연골무형성증 등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15개 질환은 이미 지정된 139개 유전질환과 비슷한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갖고 있다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질환"이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유전질환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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