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증 발급을 현재 가입자에게 일괄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하는 가입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증 발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증 발급 대상을 현행 모든 가입자에서 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가입자로 변경토록 했다.

김희국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은 5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이를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건강보험증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 제도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적용대상자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발급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