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확대 등 투자활성화 대책 질타

[라포르시안]  3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복지부가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복지부의 어떤 업무에도 협력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12년 한 병원의 수익구조 분석 자료를 보니 의료수익은 1억 원 흑자인데 부대사업은 4,000만원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왔다"며 "부대사업을 확대하면 적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영리자회사 허용에 찬성하는 민간단체가 병원협회라고 하는데 이른바 '관피아'가 있는 곳 아니냐"며 "서로 짜고서 민간단체가 찬성한다고 여론조작을 하면 되느냐. 관피아를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49조의 위임 범위는 환자와 종사자 편의성이다. 그런데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이 무슨 상관이 있냐"며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4명 가운데 3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다수의견이 위임규정 일탈인데, 어느 쪽에 기초해 행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영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모법인이 주식매각을 통해 제1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지금의 복지부는 '복지산업진흥부'이고 '복지공약파기부'로 보인다. 의료영리화와 같은 소모적 논쟁만 만드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보건과 복지의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병원이 어려우면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영리자회사 등의)이런 일을 하면 복지부의 어떤 일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법인약국 허용 등은 법을 고쳐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을 들고 나오면 복지부 일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도 의료민영화에는 반대한다”며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98%가 개인병원이다.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리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가 영리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고 것이다. 자법인 설립 요건도 매우 엄격하다"며 "국민이나 국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