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개천절(공휴일) 오전. A씨는 밤새 두통과 오한으로 홍역을 치뤘다. 눈을 뜨자마자 동네의원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오늘은 공휴일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마트폰 1339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을 검색해 본다. 헉! 마포구에만 10개 의원이 떴다.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이제 공휴일에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찾는 건 쉬운 일이 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따르면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에만 3일 현재 711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개원의는 "평일인 공휴일에 병원을 쉬는데 공휴일이 되면 꼭 '오늘 병원 문을 여냐'고 문의전화가 정말 많이 온다"며 결국 "다른 곳도 (공휴일에) 많이 진료한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푸념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공휴일 진료 시 수가가산은 진찰료만 50% 가산된다. 약 7,000원인 재진료가 공휴일에는 1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가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렵다는 게 개원가의 하소연이다.

마포구의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들이 최근 하나 둘씩 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가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영세한 동네의원들은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수가보전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휴일 진료비를 30%는 더 가산해야 적절한 보상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한 내과 개원의는 "직원 2명과 의사 1명이 공휴일에 출근하는데, 그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라며 "당장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일부 영세 의원들은 경영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공휴일 진료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심야ㆍ공휴일 진료와 관련해 수가 가산 등을 통해 심야ㆍ휴일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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