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각 병원별로 천막·로비농성 예고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오늘(1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30명, 장성요양병원 희생자 21명,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병원에서 제2,제3의 참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참사를 막겠다고,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국가개조가 의료민영화였나"고 반문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국내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내용적으로는 영리추구 금지라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운영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이익추구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는 국회 입법권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 지부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파업수위를 높여서 의료계, 각종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위한 구체적 투쟁의지를 모아내겠다"며 "보건의료노조 소속 각 지부에서는 16일부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천막, 로비농성을 진행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24일부터 시작될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국내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내용적으로는 영리추구 금지라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운영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이익추구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는 국회 입법권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산하 53개지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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