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1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30명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 등으로 확인됐다.또한 무자격자(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각 시·도에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한 현황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해 판매(34명)하거나,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68명)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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