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처방 변경후 부작용 호소…오리지널과 안정성·효능 등 차이"

보훈병원 의료진 "부작용으로 투약 중단한 사례 있었다"

[라포르시안]  보훈병원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글리벡' 대신 복제약으로 처방을 강제 변경해 환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복제약으로 처방을 변경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십 명의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이 강제 변경됐다.

처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오리지널 글리벡 처방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훈병원은 글리벡 특허기간이 2013년 6월 3일로 끝났고, 복제약도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글리벡 복제약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며 "보훈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 관련 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오리지널 글리벡에서 복제약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보령제약의 '글리마'가 최종 선정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글리벡 복제약으로 변경했다는 보훈병원과 공단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국내에는 14개 제약사에서 총 31개의 글리벡 복제약을 시판하고 있으며, 가격은 오리지널 글리벡 '100mg' 상한가가 1만4,480원이고 복제약은 1만4,471원에서 3,795원으로 다양하다"며 "보훈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글리마는 1만1,396원으로 오리저널 글리벡에 비해 3,084원밖에 저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이 정도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료받아 오던 항암제를 일방적으로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처사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했다.

글리벡 복제약으로 바꾼 후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복제약을 복용하는 일부 보훈병원 환자들이 글리벡을 처음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부작용을 다시 경험하고 있고, 매달 몇 번씩 심한 장염에 걸린 것처럼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며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리벡 복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약과는 제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시된 글리벡 복제약은 '알파형'이고 오리지널 글리벡은 '베타형'으로, 겉모양인 분자식은 같지 오리지널 글리벡과 복제약이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국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글리벡(베타형)의 특허기간은 2018년 7월에 만료되고, 작년 6월 3일 만료된 것은 알파형 글리벡이다. 따라서 시판 중인 글리벡 복제약도 모두 알파형"이라며 "기존에 보훈병원 환자들이 복용했던 베타형의 오리지널 글리벡과 비교해 순도, 안정성, 효능적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알파형의 글리벡 복제약뿐만 아니라 베타형의 오리지널 글리벡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가톨릭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혈액내과 주최로 열린 'CCC(Catholic CML Consensus)포럼'에서 중앙보훈병원(서울) 의료진이  글리벡 제네릭 처방에 따른 환자들의 거부감과 부작용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포럼에서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남승현 분과장은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글리벡 대신 제네릭 제품을 투여하고 있는데, 글리벡을 처음 투여할 때와 같이 몸이 붓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 투약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남 분과장은 "글리벡 대신 제네릭을 처방한데 따른 환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 초기에는 항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제네릭을 처방할 경우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글리벡 복제약 강제 처방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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