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제약사가 생산했음에도 이름만 다른 약의 보험약가가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사실상 같은 약임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제품으로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품목이 1,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약품들은 판매자가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약효동등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동생동시험을 거쳤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봐야 하는데, 약품명이 다르고 허가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약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신풍제약이 제조하는 ‘록시트로 마이신’ 성분의 항생제인 ‘에스리드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581원인데, 일동제약이 위탁해 신풍제약이 생산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일동 록시트로 마이신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20%나 비싼 701원으로 책정돼 있다.한국MSD가 생산하는 혈압강하제 ‘코자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730원인데 반해 똑같이 한국MSD가 생산하고 판매만 SK가 하고 있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코스카정’은 보험약가가 16%나 싼 628원이다.박은수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이고 제조사가 같음에도 판매사와 의약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약가제도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상이한 약가적용을 이유로 의사들이 사실상 약효가 다른 약으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복지부에 전면적인 위·수탁 현황조사와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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