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9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를 선고받는 시흥시 의사회 소속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내어 고인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집행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에 다시금 분노한다"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블합리한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외에도 의료분쟁, 현지조사, 세무조사 등으로 곤란을 당하게 될 때는 언제든 가까운 지역의사회나 의협에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고인은 의약품판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고인은 법원에서 의료법이나 기타 보건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영구히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지난 22일 진료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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