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장애인의 소모성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요양기관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하던 종전에 비하면 크게 내려간 수치이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 10월 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적용항목으로는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의 경우는 2개, 일체형은 3개로 한정된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 및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요양기관에서 유선을 통해 공단으로 확인하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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