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매학회 김상윤 이사장

[라포르시안 박진규 기자]  오는 7월 치매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학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분별한 치매 소견서 남발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증치매환자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노인성 우울증과 노인성 치매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치매학회 김상윤 이사장(사진,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9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백범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확한 진단이 전제될 경우 진료과목에 제한 없이 치매환자를 돌봐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전문과목과의 협업 시스템은 필수적"이라며 "경증치매를 다루는 의사는 항상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증치매인지 확실치 않거나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가이드라인에는 진단은 스페셜리스트가 하고 진단이 정확하다면 약물로 안정적으로 증상이 유지되는 시기에는 저네럴 피지션이 봐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치매환자가 아님에도 치매치료제를 복용해 노인성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면서 "환자가 치매환자인지 미심적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보내야 한다. 미채 환자가 아닌데 치매약을 먹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치매등급제 도입 관련 복지부 논의 과정에서 노인성 우울증과 노인성 치매환자를 과잉 양산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치매소견서 발급 권한이 한의사에게도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한의사들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신환의 경우 6개월간 약을 쓰면서 환자를 관찰해야 하는데 한의사는 약을 처방할 권한이 없다. 그런 한의사에게 소견서를 발급 권한을 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치매등급제 시행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치매등급제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어차피 7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만큼 시작은 하되 반드시 제도를 재검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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