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당초 오늘(21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아 1심 선고를 연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1일 오전 열린 의협 경만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건에 대해 공소장에서 일부 오류가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1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공소장 내용 가운데 ▲사회참여 이사 교통비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비 ▲상근임원 휴일근무 수당 등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기입한 금액과 첨부한 범죄일람표 상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갈창 판사는 “의협 사회참여 이사들에게 지급한 거마비가 검찰 공소장에는 975만원으로 적시돼 있지만 범죄일람표상에는 900만원으로 돼 있어 차이가 난다”며 “이 금액 차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명예훼손 건과 관련 경만호 회장이 의협 플라자 게시판에 올린 대회원 서신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추론된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소장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서신 내용 전문을 공소장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0월 12일에 경만호 회장의 명예훼손건과 관련해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한 의협 송우철 이사, 연구용역 건 관련해서는 의협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