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는 등 치료재료 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37.03%에 불과했던 적발율은 3년 새 40%p이상 증가해 2010년 77.65%에 달했다.부당청구 유형별로 보면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후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하는 수법 외에도 할인·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처럼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동안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작년 한 해 동안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600만원에 달했다.적발된 병의원을 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가장 많았다. 손숙미 의원은 "현재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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