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우루사’와 관련된 대웅제약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건전한 의약품 감시작용에 대한 존중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4일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와 관련된 건약 및 리병도 약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전격 취하한데 이어 26일에는 대한약사회의 중재로 건약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약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웅제약의 소송 취하를 건전한 의약품 감시작용에 대한 존중으로 인식한다”며 “지난 10여년 동안 건약이 의약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게 전개했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여부는 법정 다툼이 아닌 과학적 근거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약의 효과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애초부터 법정에서 가려질 논쟁거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학술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는 우루사로 통칭돼 과장광고 되는 UDCA(ursodeoxycholic acid)에 대한 문제와 더 나아가 남용가능성이 높은 일반의약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목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와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각자의 임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건약은 “제약사는 생산하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당연한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바른 정보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공급할 책임을 지닌 국가기관인 식약처도 모호한 효능효과를 승인하거나 과거의 자료만 훑어보며 의약품의 평가 임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건약은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후에도 건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