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사회, 'UDCA' 효능·효과 토론회 열어…“여러 메타분석 연구서 피로회복 효과 없다고 확인”

소송 제기한 대웅제약 "논란 후 매출 급감…문제제기 절차 잘못돼"

[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피로회복제 ‘우루사’가 소화제에 가깝다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의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효과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우루사의 효능·효과  논란은 지난해 건약이 발간한 책에서 비롯됐다. 건약은 이 책을 통해 "우루사는 피로해소제라기 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강남구약사회관에서 약사, 의사 등 의약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우루사(UDCA) 효능·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약 측은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란 책에서 우루사가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한 것은 피로를 접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건약 송미옥 전 회장은 “건약은 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효과 및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주로 활동해왔다”며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는 지난 2012년초부터 의약품 안전성 효과와 관련한 활동과 내용을 모으고 사회적 반향과 개선방향 등을 다룬 책”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회장은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와 퇴근 무렵 약국을 찾아 피로회복제를 달라는 이들을 접하는 약사입장에서 만성피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책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웅제약이 건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웅제약은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를 펴낸 건약과 해당 출판사, 지난해 9월 공중파 방송 뉴스에 출연해 “병원에서는 확실히 우루사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한다”는 발언을 한 건약 정책위원인 리병도 약사 등을 상대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이다.

송 전 회장은 “대웅제약은 건약의 책과 이후 리병도 회원 등의 인터뷰를 문제 삼아 건 소송을 제기했다”며 “결국 소송까지 오게 돼 굉장히 유감이다. 건약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접해 온 독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펴낸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중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UDCA의 피로회복에 효과 유효성 재검토도 촉구했다.

그는 “식약처는 한번도 UDCA 저함량이 피로회복 효능이 있는지 검사한 적이 없다”며 “이 성분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학술적 견해 발표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약사들의 학술적 견해발표는 보장돼야 하고 약사회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며 " “의사들도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는데 임상적 학술일수도 있고 사회과학적 접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루사 주성분이 UDCA인데 25mg나 50mg의 경우 오히려 소화제에 가깝다는 것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소화제 중에서는 UDCA 25mg 포함된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연구에서 UDCA 피로회복 효과 없다는 것 확인돼"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UDCA에 피로회복 효능이 없다는 의사의 주장도 제기됐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중앙보훈병원 정영진 과장(오른쪽 사진)은 “대웅제약은 지난 1988년 대한소화기학회지에 실린 ‘각종 간질환에서 UDCA의 임상효과’를 근거로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
그러나 이 논문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대웅제약이 제시한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양성간질환자 30명으로, 일반인이 아닌 간질환을 가진 환자이며 연구대상자 수가 매우 적다”며 “연구방법상으로도 위약을 이용한 이중맹검법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UDCA 복용 후 증상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수 없어 위약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크란 리뷰(Cochran Review)를 포함해 최근 UDCA와 피로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UDCA가 피로회복에 효능이 없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정 과장은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이하 PBC)을 가진 환자 1,447명이 포함된 16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검토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해 PBC를 가진 환자에서 모든 사망원인, 간이식, 피로 등에 의미있는 이득을 입증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또 UDCA가 위약을 사용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은 간의 7개의 장기간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서 간의 생화학지표는 유의하게 개선되지만 소양감이나 피로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를 근거로 할 때 UDCA는 피로회복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논문 결과를 볼 때 UDCA 투여는 피로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UDCA 투여가 피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과학적으로 피로에 대한 치료법은 없으며 UDCA의 피로회복 효과 논란은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재 피로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거론되고 있고 이런 치료방법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피로에 대한 치료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이 논란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논란이다. 피곤하다는 환자에게 UDCA를 처방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우루서 효능·효과 논란 이후 매출 급감"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남구약사회가 대웅제약 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토론회가 끝나도록 대웅제약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강남구약사회 김동길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우루사 UDCA의 성분의 효능·효과를 짚어보고 공개하는 학술토론의 장”이라며 “최근 회자되는 소모적 논쟁이나 감정적 대립을 종식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모코자 하는 토론회인데 UDCA에 관한 확실한 학술적·임상적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웅제약에서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토론회에 참석하든 불참하든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토론회는 나가도 손해, 안나가도 손해”라며 “예를 들어 우루사가 피로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토론회장에서 평가되더라도 향후 다른 제약사의 다른 약을 문제 삼을 경우 모든 제약사들이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의약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하는 것이 계속 되면 일부 단체에 의해 제약산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그런 활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효능·효과에 대한 논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이후 우루사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도 소송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건약의 책 자체는 대중적으로 널리 안 퍼졌지만 리병도 약사의 인터뷰는 공중파를 타고 전국 방송돼 대웅제약으로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태”라며 “우루사 25mg과 50mg에 소화 촉진 기능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다른 기능 여러 기능도 있는 전문가적 신뢰성이 있는 약사의 인터뷰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그 때(인터뷰)를 시점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심지어 최근 ‘우루사 플리즈’ 광고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약의 책과 관련된 소송은 취하가 가능하지만 리병도 약사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약의 책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중요시 하지 않고 출판사에 대한 소송 건은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리병도 약사의 인터뷰 건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매출 손해는 수십억원이지만 상징적 의미로 5,000만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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