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근화제약은 미국에서 제네릭 제품으로 허가신청이 이뤄진 제품과 관련한 권리를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한 수정계약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정계약안은 지난 1월에 공시된 자산양수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화제약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알보젠파인브룩사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인수 대금을 2차례 분할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근화제약은 인수대금 중 3,000만 달러를 양수도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양도하는 계약)의 주주총회 승인 후 우선 지급한 후, 두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되는 시점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새 합의 내용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구권에 대해 알보젠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알보젠룩스홀딩스사에서 보증하게 된다.

미국에서 두 제품의 판매가 시작되면 근화제약은 미국의 계열회사들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근화제약은 소액 주주들이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결정하고 수정된 자산양수도계약을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근화제약 대주주인 알보젠코리아가 소수주주의 찬반 투표율에 비례해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키로 함에 따라 소수주주들은 두 가지 미국 의약품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이주형 사장은 “이번에 수정된 거래조건은 근화제약에 매우 유리하고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미국자산 인수가 근화제약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수주주들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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