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정계약안은 지난 1월에 공시된 자산양수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화제약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알보젠파인브룩사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인수 대금을 2차례 분할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근화제약은 인수대금 중 3,000만 달러를 양수도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양도하는 계약)의 주주총회 승인 후 우선 지급한 후, 두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되는 시점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새 합의 내용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구권에 대해 알보젠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알보젠룩스홀딩스사에서 보증하게 된다.
미국에서 두 제품의 판매가 시작되면 근화제약은 미국의 계열회사들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근화제약은 소액 주주들이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결정하고 수정된 자산양수도계약을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근화제약 대주주인 알보젠코리아가 소수주주의 찬반 투표율에 비례해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키로 함에 따라 소수주주들은 두 가지 미국 의약품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이주형 사장은 “이번에 수정된 거래조건은 근화제약에 매우 유리하고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미국자산 인수가 근화제약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수주주들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