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등 앞세워 강경 대응 방침…"참여율 높지 않을 것" 예측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에 따른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사가 아니라 개원한 의사가 병원 문을 닫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휴진, 또는 휴업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의 총파업 투쟁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권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 휴진은 불법이다. 의협에서 총파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원의사가 있는 경우 휴진이나 휴업이지 파업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법적으로 집단 휴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급이 2만8,000여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3만6,000여명이다. 또 병원급이 1700여개에게 4만2,000명이, 보건소와 한방 병의원, 치과병의원 등이 있다"며 "그러나 병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진료차질 우려는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의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이 모두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게 복지부의 예상이다.

그 이유로 앞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하면서 의료계가 토요일 휴진 투쟁을 했을 때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꼽았다.

권 국장은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당시 노 회장이 집단행동을 추진한 바 있다"며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80%가 휴진에 찬성하고 토요일 휴진을 실시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36%(의협은 참여율 60% 주장)였다"고 말했다.

최근 의협 측에서 새롭게 요구한 대정부 요구안이 기존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의협 노환규 회장이 새롭게 제시한 정부 요구안을 보면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일부 내용이 추가됐지만 집단행동을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휴진이)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를 하고,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개인 의원이 집단휴진 참여시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 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용인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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