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첨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폭행죄·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 폭행·협박 등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처벌이 이뤄진다.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안은 응급의료법 규정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추가했다.

김현숙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그러나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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