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가능성 낮아...간호계, PA 간호사 준법투쟁 등 대응 거세질 듯

[라포르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진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첫 발의된 이후 입법 추진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총 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제10~12조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 제15조와 제17조는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제21조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규정을 담았다. 

제정안 제22~23조에는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를, 제24조에는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규정을, 제26조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를 명시했다. 

제27조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규정을, 제28조에는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면서 ▲간호법의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간호인력 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법으로,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여당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했으면 논란도 되지 않았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의 오락가락 정치가 간호법을 보건의료 직역 간의 이해충돌 사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정치적인 셈법만 따지는 무책임한 기억상실 정치"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재투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당도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고 법안을 제출했던 과거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다블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재투표를 할 예정으로, 여야 간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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